'리벤지 포르노' 유포시 5년 이하 징역…삭제 비용도 부과

입력 2017-09-26 17:46


앞으로 연인간 보복 등을 위한 성적인 영상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 정부가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에 노출된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집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를 구입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와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간단회를 거쳐 이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변형 또는 위장 카메라를 수입·판매한 업자는 개인정보 등을 등록한 후 판매해야하고, 유통이력정보 시스템에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 법무부 등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방송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웹하드·P2P 업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모바일 메신저나 포털업체는 게시판 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경우 긴급 신고버튼으로 재유포를 막도록 해야합니다.

연인간 복수를 위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상대의 동의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유통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음란물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몰수하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른바 몰카영상이 중대한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학생 대상으로 관련 위험성을 집중 교육하고, 불법 영상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