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총 4천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2만3천874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법인, 공직 유관단체들이며 언론사와 관련해선 자료제출 지연으로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취합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0개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천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천190건 등이었다.
이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3(121건·307명) 정도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수사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신고 건수의 무려 79%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안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과태료나 수사요청 대상이 아니고 기관 내부 징계 대상이다.
또 외부강의 사례금을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강의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