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됐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 '원료물질' 등으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원료물질은 마약이 아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입니다.
이 가운데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 계열 물질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확인됐다. 올해 4월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됐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해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