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양대지침' 을 1년8개월만에 공식폐기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재확인한 바 있고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