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동종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제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직접 하청 근로 개입'을 사유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 고용주(사용자)'로 지목되면서, 도급·파견 근로 시스템을 채택한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고용부 결정이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으로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 등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천378명을 '불법파견'했다며 파리바게뜨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금까지 밀린 110억 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도급과 파견의 개념을 보면, '도급'(하청)은 민법상 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은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인력을 요청한 다른 사업장에 보내 해당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A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A 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제빵 업무를 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가맹점-A 업체 간 도급 계약인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제빵기사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본사인 파리바게뜨의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고,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며, 협력사 사장이 파리바게뜨 퇴직 임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사업자(일감을 준 사업자)는 직접 도급(하청)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근로 감독'을 할 수 없다. 지시·감독한다면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사례를 바로 '가맹점-A 업체 도급 계약'을 가장한 본점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