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중 상당수가 광고 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화장품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광고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
그 결과, 화장품제조판매업체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10곳은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최 의원은 "그간 화장품업체들이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로 홍보했지만, 상당수는 소비자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는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 표방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