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결과가 최근 불거진 10대들의 잔혹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씨(19)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그야 말로 충격적이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여중생 폭행사건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10대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만 봐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앞서 부산에서는 중학교 3학년 등 2명이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다른 학교 중학교 2학년 여성을 폭행했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져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가해자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고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피해자는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행직후 SNS에 자랑인양 무용담을 올리고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는 대담함을 보여 경악하게 만들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에서도 여고생과 여중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은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폭력 행사 후 자신의 SNS에 자랑처럼 게시물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도 충남 아산, 대전,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벌어지거나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다.
사진=KBS1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