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출국금지, 딸 사망사건 의혹 풀릴까

입력 2017-09-23 07:02


가수 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타살의혹이 제기되자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된 의혹을 받는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호 기자와 유족 측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순 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부인 서해순 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지금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던 서해순 씨는 이날 연합뉴스에 "잠적한 적이 없고 도피를 준비 중이지도 않다"며 "다음 주 월요일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김광석 씨와 관련해선 수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서연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딸 서연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웃었고 엄마인 내게 큰 위안이 되는 아이였다"면서 "(죽음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호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인 서해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로,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출국금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