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고용부..."본사 채용도 불법"

입력 2017-09-22 17:42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평가 속에 지금이라도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 파견 시정 조치 이후 고용노동부가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고용과 관리 등에 있어서 불법 파견을 했다며 본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을 이행해도 현행법상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에는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이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제빵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해도 가맹점에 파견을 보낼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용부의 지시에 따르려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보다 직영 매장을 20배 이상 늘려서 제빵기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파견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근거로 고용부가 무리한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전화 인터뷰)경제학과 A교수

"결국 고용노동부가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