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

입력 2017-09-22 12:1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통장’은 청년에 한해 2년이나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으로 추가 금액을 적립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이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은 22일 마감되며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8월2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세이상~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 가능하다.

네티즌은 청년통장 사업을 두고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hiru**** 제발 공고문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댓글 달았음 좋겠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줘도 무지한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곡해하네” “ddaz**** 가만보이 이 혜택은 말그대로 2~30대 결혼한 사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네 부인은 집에서 놀아야만 혜택 받을 수 있음 맞벌이는 안됨 소득기준 넘어감 .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탈세 잘하니까 받을 수도 있겠네” “getl**** 기간제는 정규직해달라 누군 또 이런식으로 타먹고 역차별의 나라” “sany**** 그냥 나랏돈 거지들한테 퍼주겠다는 정책...” “buon**** 4인 가족 440만 소득 인정액이면 뭐 그냥 일안하는 거지들 돕는거임?” “amun**** 중년통장은 없냐?” “zide**** 180만원받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안되나요” “shwn**** 이열 좋은제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청년통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