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국적세탁까지…무자격 외국어강사 40명 적발

입력 2017-09-21 21:46


학위는 물론 출신지 국적까지 속여 국내 영어학원에 취업한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이 대거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학위나 범죄경력, 출신 국적 등을 위조해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등 40명을 적발해 전원 강제 출국 조치했다.

적발된 인원 중 나이지리아 국적자 9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에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토대로 출신지 국적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외국인들도 외국 현지나 국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학위나 범죄경력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학원이나 초·중학교에 취업해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나이지리아 국적 A(37)씨는 남아공 국적자로 속인 뒤 위조서류를 제출해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국적 세탁자들은 남아공에서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부정 발급받기도 했다"며 "여권 자체는 진본이다 보니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학위증이나 여권 등을 위조해 불법입국해 활동 중인 외국인 강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