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억울한 부분 많다"더니… 독이 된 인터뷰?

입력 2017-09-20 17:02


마약 혐의와 관련, "탑이 먼저 권유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달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대마초 흡연을)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서희는 형량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24일 장문의 글을 이 매체에 전달, "동정심을 얻기 위해, 선처를 받기 위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탑이 먼저 권유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