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계좌로 4년간 누계 735억 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차명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 총 44명이 '자본시장법'을 어겼고,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92쪽 분량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여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대상 중 3명은 채용비리 관련이고, 2명은 주식 차명 거래자들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