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지도·감독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부업자들이 금리인하 직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보험회사들의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면서 11만여건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험회사간 검사 범위 형평성 이유를 들어 검사대상을 9만건으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추정되는 74만여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했습니다.
또 금감원장에게는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