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한상의 회원사 대상 행정심판제도 소개

입력 2017-09-19 13:35


민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기업 관련 주요 재결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100여개 소속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민간기업 부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침해받는 기업의 권익 보호를 보다 확대하고자 처음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최근 기업 관련 주요 재결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인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최근 중점 추진 중인 국선대리인제도, 조정제도의 내용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명문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 법원과 달리 단심제로 심판비용은 무료로 운용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2만6,0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 약 17%에 달하는 4,000여 건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기업체 대상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인용률이 24%에 달해 일반 사건의 인용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의 수요자인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양질의 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자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행정심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인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심판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기업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