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제도, 근본적 개선안 마련"

입력 2017-09-19 13:3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뿐 제도개선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뒤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이고 구조조정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말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불거진 임대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항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깐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