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오는 15일 25% 선택약정할인 시행을 앞두고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가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유예 대상은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고객으로 제한되고,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도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25% 요금할인에 따른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 모두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면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내년 3월 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약정이 6개월 남은 올해 10월 초부터 이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위약금은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면제됩니다.
또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시가는 SK텔레콤은 오는 15일부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