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동사업 활성화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해야"

입력 2017-09-12 16:16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의당 손금주·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국내 현실을 파악, 대안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법,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먼저 신설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명길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해야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진단하며, 그 교섭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몇몇 대기업에 대항해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