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3일간 면제...고궁, 미술관 무료 개방

입력 2017-09-12 13:00


추석 연휴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3일 간 면제되고 공공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일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명절 전날부터 당일, 다음날까지 3일 동안 면제하고, 관공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해 명절 연휴마다 되풀이되는 교통 정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도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2일과 연휴 직후(10.10~13)에는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16일 이후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 연휴기간 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운영하고,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2일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노동자를 위해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강화기간을 지난해보다 1주 늘려 3주 간 운영하고, 생계비 대부금리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게 됩니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 크게 오르고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수산품 정부수매물량을 소비자에 할인된 가격으로 직공급하게 되는데 배추의 경우 시가대비 50%, 오징어는 33% 가량 할인됩니다.

고궁과 미술관, 휴양림 등은 무료로 개방하고,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휴 직후가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간(10.10)과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10.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10.13)도 모두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