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의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개 주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경찰은 봤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강씨는 경찰에서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예전에 가입해 둔 보험으로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개도 다시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잘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범행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