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대리점 불공정 거래 시정안' 보완 요구

입력 2017-09-11 14:29
수정 2017-09-11 18:19
현대모비스가 부품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구제안을 제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피해구제 내용이 미흡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 대착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현대모비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부품 대리점에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인정하고 지난 6월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구제안에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1년간 대리점 피해 보상 실시 등이 담겼고 거래질서 개선안에는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을 한 직원 징계규정 제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피해 인정 기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갑을관계 개선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다음달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심의를 속개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