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 모 씨는 A 저축은행에서 연 12%대 금리로 2천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진 김 씨에게 B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접근했다. 그는 "12% 금리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 금리를 18%로 높여 5천만 원을 빌리면 6개월 뒤 12%로 낮춰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대출모집인의 말대로 B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해 A 저축은행 대출 2천500만 원을 갚고, 필요한 자금 2천만 원에 500만 원을 더 빌려 쓰게 됐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약속했던 저금리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18%의 고금리 대출을 갚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과도한 빚을 권유하는 대출모집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 경우처럼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1만2천 명이다. 이들은 110여 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신용대출은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은 0.2∼2.4%)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천만∼1억 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50%의 과징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과도한 대출을 권하는 영업 관행을 없애고, 준법·윤리의식을 갖춘 모집인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