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10대들, 상상초월 '학대 행각' 처벌 수위는 겨우…

입력 2017-09-10 10:03


잔혹한 10대들 (사진=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폭행한 잔혹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1년이 감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거나 소변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한 달간 무차별적인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잔혹한 10대들의 범죄 사실이 부산, 강릉, 서울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에도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온 판결이기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또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제한한다.

현재 이 내용을 개정해 징역 20년이나 30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