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런 곽현화...배우 동의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 공개 감독 2심도 무죄
영화 '전망 좋은 집' 논란 속 기소…법원 "계약서에 노출제한 내용 없어"
곽현화 여배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여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
곽현화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 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곽현화 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누리꾼들의 의견글도 개진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love****’는 “이래서 계약이 무서운 것”이라고 일갈했고 아이디 ‘newk****’는 “벗겨놓고 한판 찍고 무죄를 받네 ㅋㅋㅋ 여친 모텔에서 벗겨놓고 동영상 찍은 것이랑 뭐가 틀리지?”라고 조롱했다.
아이디 ‘xiza****’는 “난 정황상 곽현화 말이 맞다고 보는데, 판결이 저리 나왔다면 좋은 교훈 얻은 셈 치라기엔 여자에게 너무 가혹하려나? 어쨌든 악법도 법이고 법리적 해석이 저리하다면 어쩔 수 없지 모. 근데 감독 좀 쓰레기인 듯”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이디 ‘hyun****’는 “정말 기계적인 판결이다...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가 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곽현화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