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살해' 부인 내연남 무기징역, 재산·보험금 가로채 몰래 혼인까지

입력 2017-09-08 09:37
수정 2017-09-08 10:18


니코틴 살해 부인 내연남 무기징역(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니코틴 살해'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40대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내연남 B씨와 몰래 혼인하고, 공모해 남편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검찰이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남편 사망 후 10억원 상당의 재산과 사망 보험금 8천000만원을 노렸고, 이중 1억은 B씨 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했다.

여기에 A씨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해외여행을 갔다가 일시 귀국한 내연남 B씨도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