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로레이팅 허용검토.."이용자편익 증가"

입력 2017-09-07 20:25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망 중립성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허용하되 시장 내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후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제로레이팅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사후 규제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협력이 이용자 편익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서비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 확대나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이용확대를 위해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부터 SK텔레콤이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협력해 포켓몬고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 제도가 통신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는 "SK텔레콤이 11번가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과 KT가 지니뮤직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타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도 "SK텔레콤과 KT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규모있는 업체가 경쟁서비스 진입을 막기 위한 저가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송재성 과장은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과금체계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EU나 미국 처럼 사후 규율로 규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도 "최근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제로레이팅 규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