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는 신중해야"

입력 2017-09-07 11:44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두고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직접 퍼뜨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종호 판사는 최근 화두에 오른 '소년법 폐지'에 대해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럼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역시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밝히며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최대 20년인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천종호 판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저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 책임은 엄중히 추궁하자는 이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