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효성, 과징금 50억원

입력 2017-09-06 22:44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순손실을 줄여 계상하고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했습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보증액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효성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시절차 소홀로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