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의원은 '서울특별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가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는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서울시장이 참사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추모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모계획은 ▲ 추모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추모 시책의 과제와 시행 방법 ▲ 재원 조달 방안 ▲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 사업을 해야 한다"며 "5명의 미수습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