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창업자금 저리로 융자지원…380억 투입

입력 2017-09-07 06:00


앞으로 영세상인이나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들에게 도시재생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는 크게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로 구분됩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 지역단체, 사회적기업 등 법인을 포함해, 청년창업자, 영세상인 등 개인도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70%로, 쇠퇴지역의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사업 융자지원도 진행합니다.

융자 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구역별 3억원,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이번 융자지원은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 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합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도시재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