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길은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2014년 4월에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