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입소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상습적으로 매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목사 부부는 특정 날짜를 '훈육의 날'이나 '반성의 날'로 정해 장애인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목사 이모(55)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에는 김장을 하면서 김치통을 나르는 일을 맡은 한 장애인이 땅에 김치통을 잠시 내려놨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창고에 감금한 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시설에는 운영자인 이씨 부부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4∼5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일부 종사자들은 부부에게 장애인 학대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무시당하자 시설을 떠나기도 했다.
경찰은 올 2월 이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일부 입소자로부터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30년 전부터 서울 등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2006년께 경기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동안 수차례 시설 명칭과 시설장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