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장, "공관병 종 부리듯" 甲질 천태만상

입력 2017-09-04 15:25


공관병을 폭행한 의혹 등으로 보직해임됐던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선다.

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9사단장은 지난 7월 말 공관병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로 보직해임돼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 39사단장이 공관병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육군 검찰 조사 결과, 39사단장의 공관병 폭행은 사실로 확인됐고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9사단장이 수의계약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과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도 추가로 확인됐다.

육군 검찰은 39사단장이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39사단장에 대해 "향후 형사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