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 규제 강화…주민 피해 방지

입력 2017-09-04 17:51
수정 2017-09-04 17:28
<앵커>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속출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지의 80%를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고층 아파트도 들어서기 힘들어집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해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각종 사기사건에도 많이 연루됐습니다.

일부 조합들이 지자체 승인과정에서 거짓으로 주민을 유인해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인터뷰]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미확정된 설계안을 확정된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서 조합원이 모집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문을 받고 그게 확정된 것처럼 플랜카드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이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주 8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직 자문단계를 거치지 않은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10여곳에도 이번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역세권 주변을 개발할 때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성을 부풀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용도상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3종주거나 준주거지역은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높이도 명확해집니다.

서울시의 규제로 개발자들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힘들어지면 분담금이나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주민 피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