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20%만 모여도 주총 성립된다'

입력 2017-09-05 13:58


<앵커>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올해말로 예정된 '섀도보팅제도' 폐지와 맞물려 상장사들은 일단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한창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섀도보팅제도' 관련한 상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별도 규정이 없던 의사정족수를 만들어 보통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 특별 결의는 4분의 1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의사정족수]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를 말함**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와 의결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섀도 보팅]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명문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결권 제한 초과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고, 출석 주식수에는 들어가지 않아 나타난 입법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법안은 보수적인 프랑스 법제를 모델로 하고, 이를 우리식으로 변형 채택한 부분이라 법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섀도보팅이 연말이 되면 일단은 유예시킨게 끝납니다. 그럼 지금 상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으려면...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채택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뾰족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올해 연말쯤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이번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여기다 이미 발의된 전자투표 의무화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섀도보팅 폐지 명분인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과 소액주주 경시풍토는 사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