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불같은 청원 열기 "소년법 폐지"

입력 2017-09-04 11:42
수정 2017-09-04 11:42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논란에 오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3일 게시됐으며, 오는 11월 2일까지의 마감 기한을 둔 가운데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청원인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이 청원 소식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접속자가 폭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부산 경찰은 또래 여중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여중생 ㄱ(14)양과 ㄴ(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속 피해 학생은 또래 중학생에게 폭행 당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있어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폭행했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과 의자 등으로 C양을 1시간 넘게 폭행하면서 C양의 뒷머리 2곳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 가해자인 A양 등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

피를 흘리며 길을 걷던 C양을 행인이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해 C양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A양 등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있자 112로 전화해 자수했다.

A양은 C양을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했다. 이 선배가 A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을 올려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A양은 해당 선배에게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에 대해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양 등 가해자들은 C양과 평소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C양이 A양 후배로부터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이날 우연히 함께 만나게 됐는데 A양 등이 "C양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A양의 후배 2명도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4일 후배 2명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해자 신상털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우선 확인한 뒤 수사를 할지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A양 등에 대해서는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 등 적용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