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위험수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봇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야만성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한 상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들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은 이미 SNS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상을 확산시키고 있는 누리꾼들은 “부산 여중색 폭행 사건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들을 청소년이라고 보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지면서 피가 몸을 타고 많이 흘러내렸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119와 경찰은 골목 주변에서 C양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범행 후 달아난 A양과 B양은 3시간쯤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양은 무릎 꿇은 C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C양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해자에 대한 신상은 소셜미디어 공유와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여중생들의 모습과 그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죄를 행해도 전학이나 정학 정도의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기준으로 2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