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장겸 사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등과 MBC 노조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됐다.
현재 MBC는 취재기자와 PD, 카메라기자,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MBC파업 찬반 투표 당시 김장겸 사장은 "합법적으로 선임된 공영방송 경영진이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에 의해 물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장겸 사장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에 의해 경영진이 교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해야 MBC가 정치권력과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