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왜 사형 면했나?

입력 2017-08-31 19:03
수정 2017-08-31 19:13


법원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행에 대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사형 대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의견,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