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업체인 신창메디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사용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신창케미칼이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과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으며, 원자재과 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