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통상임금 범위확대…기업에 이중 부담"

입력 2017-08-31 13:58


중소기업계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성차 업체에서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협력 업체로 전가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특히 도금, 도장, 열처리 등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근간 업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