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재계가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역협회 역시 공식자료를 내고 "일부 승소라 하지만 최근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사 이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 판결이 최종 인용될 경우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총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