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여교사의 얼굴이라며 가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에서 여교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 사진 등 신상정보가 털기가 기승을 부리자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밴드, 카카오톡 등에는 ‘경남 여교사’라는 제목의 사진과 프로필이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교사의 출신 학교와 지역, 자녀의 성별 등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한번 뿌려진 게시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한 여성으로부터 “피의자인 것처럼 사진이 돈다”는 고소를 실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성의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인물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팀원 등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신상정보와 관련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는 중이다.
여교사 가족과 여교사가 근무하던 학교 역시 변호사를 선임,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상털기 및 비난 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어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여교사 (사진=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