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교사, 제자 향한 비정상적 성욕 결국…

입력 2017-08-29 20:02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경남 여교사 A씨(32·여)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경남의 여교사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을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많아 이 교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강원에서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30살 남교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살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반의 한 여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당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경남 여교사 사건 역시 법조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 등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