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금융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입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금융사들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 재산정이 의무화된다. 만약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은 모두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금융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자산 7천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