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주차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입력 2017-08-29 11:0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하고 8월30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개발했습니다.

자율 주차 조건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에만 적용되고,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의 주차만을 다루며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 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습니다.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의 자율주차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단말이나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제어 되며 운전자 단말의 원격 명령, 주차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주차 단위구획 지정, 자동차에 의한 임의의 주차 단위구획 탐색, 운전자에 의한 주차 위치 임의 지정 자율주차 등 4가지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표준제정을 통해 주차공간의 부족, 초보 운전자(노인, 장애인) 등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의 애로가 해소 되고,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 등의 가이드로 제공 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중에 전방 차량충돌 경감 시스템,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 등 2종을 제정하고,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표준 2종도 제정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