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종자본증권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이 불분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2020년까지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