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있으면 '초코파이 질식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7-08-27 14:48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주택에서 초코파이를 먹던 A(12) 군이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쓰러졌다.

손자 집에 들렀던 친할머니 B(73) 씨는 얼굴이 파랗게 변한 채 누워있는 A 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A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친할머니가 도착했을 당시에 A 군의 친모는 A 군의 손가락을 바늘로 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지만 A 군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고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다.

A 군은 이날 초코파이 1개를 통째로 입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 2급인 친모 C(36) 씨가 신고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A 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초코파이를 먹다 질식사 한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한 대학에서 '초코파이 빨리 먹기 게임'을 하던 여대생이 숨졌다.

교수와 친구들이 기도에 막힌 음식물을 빼내는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끝내 숨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초코파이에 질식사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새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마시멜로의 경우 '질식 경고'(Choking warning)가 표기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섭취하고 아이들에게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코파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마시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