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및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 뇌물 공여, 위증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 만입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각각 징역 3년, 4년이 선고됐다. 다만 박 전 사장은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실장에 대 영장 발부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을 받았으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우철 삼성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다. 즉시 항소할 것이다" 라며 "유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