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를 위해 귀신 형상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중국에서 등장해 인기를 끌다 최근 한국에 상륙,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천원~1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이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추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할 제재 규정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